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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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화학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로 선정한다.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화학물질로서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2. 생물에 대한 유해성(독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물질3.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 내 함유량이 많아 인체와 환경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4. 국제적 규제 또는 관심물질로서 제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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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화학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로 선정한다.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화학물질로서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2. 생물에 대한 유해성(독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물질3.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 내 함유량이 많아 인체와 환경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4. 국제적 규제 또는 관심물질로서 제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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