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노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출평가는 제품의 사용에 따른 예측가능한 모든 노출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노출경로별로 인체 또는 수용체의 노출농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수행한다. 이때 화학물질의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환경 매체 중 농도를 직접 측정2.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예측모형을 활용한 추정3. 노출과 관련된 생체지표를 이용
노출평가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기평가와 상세평가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 수행한다.1. 초기평가는 합리적 최악의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수행하며 최대 제품 사용가능 시나리오에 따라 보수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2. 상세평가는 제품 사용특성 및 국내 소비자 사용행태 등 실제적인 노출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제품 사용에 따른 인체노출량 추정은 제1항제2호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거동모형을 활용한 경우, 별표 5에 제시된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을 따르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노출상황이 반영된 보다 세밀한 노출량 계산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추가적으로 고려된 변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한다.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평가대상물질의 방출량 또는 제품 내 성분비 측정은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표준시험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환기율, 체표면적 등 일반 노출계수와 사용시간, 사용빈도 등 제품노출계수는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제시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타 국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생태계의 수용체가 노출되는 환경노출농도의 추정은 노출경로별로 단일 추정 값 또는 노출분포로서 예측환경농도(PEC)를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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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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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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