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노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출평가는 제품의 사용에 따른 예측가능한 모든 노출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노출경로별로 인체 또는 수용체의 노출농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수행한다. 이때 화학물질의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환경 매체 중 농도를 직접 측정2.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예측모형을 활용한 추정3. 노출과 관련된 생체지표를 이용
②노출평가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기평가와 상세평가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 수행한다.1. 초기평가는 합리적 최악의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수행하며 최대 제품 사용가능 시나리오에 따라 보수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2. 상세평가는 제품 사용특성 및 국내 소비자 사용행태 등 실제적인 노출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③제품 사용에 따른 인체노출량 추정은 제1항제2호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거동모형을 활용한 경우, 별표 5에 제시된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을 따르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노출상황이 반영된 보다 세밀한 노출량 계산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추가적으로 고려된 변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한다.
④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평가대상물질의 방출량 또는 제품 내 성분비 측정은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표준시험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⑤환기율, 체표면적 등 일반 노출계수와 사용시간, 사용빈도 등 제품노출계수는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제시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타 국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⑥생태계의 수용체가 노출되는 환경노출농도의 추정은 노출경로별로 단일 추정 값 또는 노출분포로서 예측환경농도(PEC)를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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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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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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