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 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품정보 및 성분함량 등의 신고 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자료 수집은 국내ㆍ외 주요 데이터베이스, 논문 및 기존의 결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된 자료 중에 자료의 최신성, 시료수의 적절성, 표본의 대표성, 공인된 시험법 산출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료의 질과 신뢰도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전문가 판단에 의해 적합한 자료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단계별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가 기존 자료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시험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기존 시험자료가 없는 경우 정량적 구조활성모형(QSAR)을 활용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면활성제 등과 같이 유사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대표적인 화학물질의 독성 값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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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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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