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유해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 유해성 확인 항목은 별표 1에 따르며, 그밖에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피부접촉이 많은 제품은 경피 독성 항목을 심층적으로 고려하는 등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화학물질의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확인과 관련하여 역학연구 결과 등 타당한 인체자료가 있을 경우 동물시험자료 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 경우 동물 유해성시험 자료와 시험관내(in vitro) 유해성시험 연구 자료는 인체 연구 결과의 불충분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한다.
③기존의 동물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할 경우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다.1. 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2. 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과 환경 조건3. 유해성확인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가 보이는 뚜렷한 독성종말점
④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2. 화학물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용체3. 치사율, 생식영향의 반수영향 농도(EC50) 및 NOEC 등과 같이 정성ㆍ정량적인 독성종말점4. 화학물질의 생물농축 및 생물확장성에 대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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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품함유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유해성 확인 항목
인체유해성 평가항목 | 세부시험항목 1. 독성동태, 대사 및 분포 | 가. 흡수 나. 분포 다. 대사 라. 배출 2. 급성독성 | 가. 급성 경구독성 나. 급성 흡입독성 다. 급성 경피독성 라. 기타 경로에 따른 급성독성 3. 자극/부식성/과민성 | 가. 피부자극성/부식성 나. 눈자극성/부식성 다. 피부과민성 라.…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제품함유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확인 절차
| 1단계: 자료 현황 조사 | ∘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현재 독성연구기관 및 독성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 및 자료 선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검색,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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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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