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유해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 유해성 확인 항목은 별표 1에 따르며, 그밖에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피부접촉이 많은 제품은 경피 독성 항목을 심층적으로 고려하는 등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수행한다.
화학물질의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확인과 관련하여 역학연구 결과 등 타당한 인체자료가 있을 경우 동물시험자료 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 경우 동물 유해성시험 자료와 시험관내(in vitro) 유해성시험 연구 자료는 인체 연구 결과의 불충분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한다.
기존의 동물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할 경우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다.1. 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2. 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과 환경 조건3. 유해성확인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가 보이는 뚜렷한 독성종말점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2. 화학물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용체3. 치사율, 생식영향의 반수영향 농도(EC50) 및 NOEC 등과 같이 정성ㆍ정량적인 독성종말점4. 화학물질의 생물농축 및 생물확장성에 대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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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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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