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