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9조 (품질보정행위 사전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른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2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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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접수번호 : ) 품 질 보 정 자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품 질 보 정 자 | 회 사 명 | | | 품 질 보 정 자 | 주 소 | | | 품 질 보 정 자 | 제품소재지 | | | 품 질 보 정 자 | 전화번호 | | FAX.번호 | 품질보정 내용 | 품질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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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 (접수번호 : ) 품 질 보 정 자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품 질 보 정 자 | 회 사 명 | | | 품 질 보 정 자 | 주 소 | | | 품 질 보 정 자 | 제품소재지 | | | 품 질 보 정 자 | 전화번호 | | FAX.번호 | 품질보정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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