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9조 (품질보정행위 사전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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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른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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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른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2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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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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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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