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3조 (품질검사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료유 등 : 1리터당 0.469원2.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