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 (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4 제1호 가목 (2) 및 (3)에 따라 윤활유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관리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윤활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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