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7조 (품질시험 결과 수치 맺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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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을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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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을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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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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