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0조 (법정 식별제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별표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식별제(이하 "법정 식별제"라 한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식별제 적합성평가 요령에 따른 식별제의 석유제품 적용 검증 및 평가절차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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