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 (품질시험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해당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시료채취와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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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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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