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1조 (자사 식별제의 첨가행위 사전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별제를 사용하는 자가 석유제품에 법정 식별제가 아닌 다른 식별제(이하 "자사 식별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미리 자사 식별제가 법정 식별제의 시험분석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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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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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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