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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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자사 식별제의 첨가행위 사전확인 등제12조 · 이의시험제13조 · 품질검사 수수료제14조 · 과부족 수수료 정산제15조 · 기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