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품질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별도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박용 용도의 중유(품질기준 항목 중 황분은 제외한다), 군용 용도의 항공유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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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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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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