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품질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도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박용 용도의 중유(품질기준 항목 중 황분은 제외한다), 군용 용도의 항공유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