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4조 (과부족 수수료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ㆍ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수수료 납부 시 이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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