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사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당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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