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의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시험을 하는 경우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면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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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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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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