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 (시료채취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항공유ㆍ용제ㆍ부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 "연료유 등"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L 이하를 채취한다.
②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L 이하로 채취한다.
③윤활유 품질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2. 불합격ㆍ품질부적합ㆍ유사석유제품 또는 금지위반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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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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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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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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