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기간을 표시하고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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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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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