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기간을 표시하고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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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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