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9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구성
2.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비밀번호 변경은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제39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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