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2조 (보관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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