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1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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