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4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총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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