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5조 (개인정보의 유출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인정보의 유출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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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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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