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5조 (개인정보의 유출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개인정보의 유출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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