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5조 (개인정보의 유출등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개인정보의 유출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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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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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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