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3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한 삭제 등 대응 조치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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