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0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70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영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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