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말한다.
7."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8."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3."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제10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다.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나.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라.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
나.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다.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7.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2.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삭제
삭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른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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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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