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7.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18.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제4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10.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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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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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