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8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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