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16조 (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징계 등)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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