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11조 (복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근무자 휴가는 전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최소근무 소요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호실장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방호근무자는 출근시 출근부에 서명하고,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방호근무자는 일체의 관람권 매표 또는 수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필요인력이 부족한 관리소에서는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자체 근무 명령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관리소장은 필요시 매표소 직원이 관람료 등 현금을 사무실에 인계할 때에 방호근무자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관리소에서는 방호근무자에 대하여 관리소장 또는 점검반(담당자)을 편성하여 월 1회 복무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조선왕릉관리소의 경우에는 왕릉간 이동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복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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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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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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