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11조 (복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근무자 휴가는 전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최소근무 소요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호실장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방호근무자는 출근시 출근부에 서명하고,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방호근무자는 일체의 관람권 매표 또는 수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필요인력이 부족한 관리소에서는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자체 근무 명령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소장은 필요시 매표소 직원이 관람료 등 현금을 사무실에 인계할 때에 방호근무자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리소에서는 방호근무자에 대하여 관리소장 또는 점검반(담당자)을 편성하여 월 1회 복무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조선왕릉관리소의 경우에는 왕릉간 이동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복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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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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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