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국가유산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주ㆍ야간 경비 및 순찰(CCTV 관제 등 포함). 다만, CCTV 관제의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별도로 있을시에는 제외한다.2. 관람객 안내ㆍ질서유지 및 관람 위반행위 단속(무단침입 등)3. 차량 등의 출입통제 및 유도4. 유물 등의 반입ㆍ반출 확인5. 도굴, 훼손, 도난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6. 화재ㆍ산불, 풍수해, 설해 등 재난예방7.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임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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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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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