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10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근무자는 소화기 등 소화장비 일체의 조작법을 숙지하고, 화재발생 등 비상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숙달해야 한다.
모든 초소에는 간이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연고, 소독약 등)을 비치하여관람객 요구시 즉시 제공하며, 수시로 내부 약품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부족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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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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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