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1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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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외 세부적인 방호근무자 근무수칙은 관리소별로 자체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근무수칙에는 근무시간, 운영방식, 비상연락망, 순찰경로, 근무편성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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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외 세부적인 방호근무자 근무수칙은 관리소별로 자체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근무수칙에는 근무시간, 운영방식, 비상연락망, 순찰경로, 근무편성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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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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