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6조 (근무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근무자는 관리소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근무 중에 음주 및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방호근무자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ㆍ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③방호근무자는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소장 또는 방호실장이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④방호실장 또는 담당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자 교체를 승인한 때에는 관리소장에게 사후보고 해야 한다.
⑤방호근무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방호근무자는 관리소 자체적으로 근무일지를 별도 비치하여야 하며, 매일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방호근무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⑧방호근무자는 근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사항이나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지체 없이 방호실장이나 담당자 및 관리소장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야시간 등 즉시 보고가 곤란한 경우는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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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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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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