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6조 (근무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근무자는 관리소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근무 중에 음주 및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방호근무자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ㆍ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방호근무자는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소장 또는 방호실장이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방호실장 또는 담당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자 교체를 승인한 때에는 관리소장에게 사후보고 해야 한다.
방호근무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방호근무자는 관리소 자체적으로 근무일지를 별도 비치하여야 하며, 매일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호근무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방호근무자는 근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사항이나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지체 없이 방호실장이나 담당자 및 관리소장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야시간 등 즉시 보고가 곤란한 경우는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