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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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궁능유적본부의 방호 근무에 관하여는 각각 방호직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 안전관리원은「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등 직종별 관련 법규 및「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의 방호 근무에 관하여는 각각 방호직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 안전관리원은「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등 직종별 관련 법규 및「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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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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