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의 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방호근무자의 지도 감독을 위해 방호실장 1인을 둘 수 있다. 이때, 방호실장은 관리소장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의 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방호근무자의 지도 감독을 위해 방호실장 1인을 둘 수 있다. 이때, 방호실장은 관리소장이 지정한다.
②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 등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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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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