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9조 (반입ㆍ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근무자는 관내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관리소장의 반출허가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에 반출시켜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을 중지시키고 즉각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방호근무자는 관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 행선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반입시켜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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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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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