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7조 (순찰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찰근무자는 일정 간격으로 순찰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순찰은 도보를 원칙으로 한다.
②궁ㆍ능 내외, 건물 및 시설물의 내외를 비롯하여 관내 전반에 걸쳐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될만한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순찰하여야 한다.
③순찰 이외에는 상황실에서 보안 영상장비(CCTV)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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