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3조 (용어의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호직 공무원"이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소속의 방호직렬 공무원을 말한다.2. "청원경찰"이란 소속 관리소장과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궁능유적본부 소관 구역의 경비(警備)를 목적으로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3. "안전관리원"이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소속의 시설물 경비,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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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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