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8조 (야간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간근무는 감시단속적 야간근무, 상시개방 야간근무로 구분한다.
감시단속적 야간근무는 통상적으로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하며, 상시개방 야간근무는 당일 18:00부터 상시개방을 종료하는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한다.
감시단속적 야간근무자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격일제 교대로 근무하여야 한다.
야간근무자는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당직관의 지휘명령을 받는다. 또한, 업무종료시에는 관리소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람이 끝난 후에는 남아있는 관람객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를 최종 확인한다.
야간근무 시 취약지역 순찰,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및 재난(월담, 화재 등)을 사전예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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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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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