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8조 (야간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야간근무는 감시단속적 야간근무, 상시개방 야간근무로 구분한다.
②감시단속적 야간근무는 통상적으로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하며, 상시개방 야간근무는 당일 18:00부터 상시개방을 종료하는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한다.
③감시단속적 야간근무자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격일제 교대로 근무하여야 한다.
④야간근무자는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당직관의 지휘명령을 받는다. 또한, 업무종료시에는 관리소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람이 끝난 후에는 남아있는 관람객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를 최종 확인한다.
⑥야간근무 시 취약지역 순찰,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및 재난(월담, 화재 등)을 사전예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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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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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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