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12조 (보고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근무자는 비상상황(화재, 도굴, 도난, 시설물 훼손, 기타 사고 등) 발견 시 지체없이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한다.
②방호근무자는 업무 종료 전 방호실장이나 담당자 또는 관리소장에게 특이사항 등을 보고하고 근무일지와 장비를 인계 후 퇴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