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궁능유적본부 · 총 17조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 훈령 · 소관 궁능유적본부 · 공포 2024-05-07 · 시행 2024-05-17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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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