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0조 (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 교대는 매일 오전 08:30∼09:00 및 오후 17:30∼18:00 사이에 실시하며,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그 밖의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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