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7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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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1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단 시간내 응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1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단 시간내 응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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