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7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1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단 시간내 응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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