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21조 (직무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박물관장은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직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직무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직무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 라 함은 행정지원과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직무평가자는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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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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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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