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1조 (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감독은 행정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방호실장이 하고, 야간, 공휴일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근무시간 1일전까지 방호실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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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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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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