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1조 (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감독은 행정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방호실장이 하고, 야간, 공휴일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근무시간 1일전까지 방호실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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