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하며, 청원경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박물관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하며, 청원경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관리와 통제에 관한 사무를 방호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