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박물관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하며, 청원경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관리와 통제에 관한 사무를 방호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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