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반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원과장이 임명한다.
②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반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2. 근무자 일일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4. 박물관 내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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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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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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