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22조 (직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직무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평가자는 직무평가가 완료된 이후 청원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개별 청원경찰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직무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원경찰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행정지원과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 등 3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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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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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