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22조 (직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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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직무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직무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직무평가가 완료된 이후 청원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개별 청원경찰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직무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원경찰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행정지원과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 등 3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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